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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14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피고인 명의의 대출이 불가능해지자, 형인 C와 D의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C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1. 1. 19.경 김제시 소재 E 사무실에서 대출약정서의 신청인란에 ‘성명:C, 주민등록번호:F, 주소 자택:전북 김제시 G, 직장:전북 김제시 H빌라 101호’, 연대보증인란에 ‘성명:D, 주민등록번호:I, 관계:동생, 주소 자택:전북 김제시 J’, 본인겸채무자란에 ‘C’, 연대보증인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C와 D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D 명의의 대출약정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두산캐피탈 제휴점의 직원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신용불량상태로서 개인채무가 약 4,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L 카고 차량은 사고 차량으로서 피고인이 M로부터 자동차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구입하여 그 소유 명의를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N로 형식상 등록하였을 뿐 실제로 피고인이 구입한 차량이 아니므로 위 차량의 정당한 처분권한이 없어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위 차량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1. 1. 19.경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C, D 명의의 대출약정서(대출금 7,000만 원, 할부기간 36개월, 매월 2,565,920원)를 제시하고 위 차량을 정상적인 것처럼 담보로 제공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해자의 제휴점인 O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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