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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25 2019가합10575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1,825,963원과 그중 1,235,699,408원에 대하여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 사실 1)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3. 11. 22.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에 3,000,000,000원을 이자율 연 4.73%, 지연배상금률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대출약정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서’라 하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대출을 ‘이 사건 대출’, 이로 인해 발생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 대출약정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대출과목: 창업기업지원자금 대출금액: 3,000,000,000원 대출기간: 2013. 11. ~ 2021. 11. 이자율: 연 4.73% (변동금리) 지연배상금률: 연 12% 제2조(이자율 및 지연배상금) ③ 대출기간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대출기본약관 제6조에 의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대출 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5조(대출금의 기한전 상환) ① 이 약정에 의하여 본인이 중진공으로부터 대출받은 시설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의 준공 후 최초 감정가액이 대출금액에 미달될 경우에는 동 차액을 곧 상환합니다. ② 제1항 및 본인의 계획시설 일부포기 또는 소요자금 감액 등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대출금 일부를 기한 전에 상환할 경우에는 분할상환원금의 상환기일별로 균등히 분할하여 상환하며, 변경된 원리금상환기일표는 중진공에서 그 내용을 본인 및 연대보증인에게 통지합니다. ③ 이 약정에 의하여 본인이 중진공으로부터 대출받은 수출금융은 대출금의 기한이 만료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당해 대출관련 신용장의 선적후금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동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 제7조(담보, 보험 ① 본인은 중진공의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 약정에 의한 대출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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