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4.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내 D에서 지인 E의 소개로 알게 된 F에게 ‘내가 은행지점장 등 금융권 인맥을 잘 알고 있는데 그들과 접촉하면 신속하게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신 소유의 충남 천안시 동남구 G 외 8필지 토지를 담보로 35억 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내게 소개의 대가로 1억 원을 주고, 그 중 500만 원을 당장 착수금으로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F로부터 승낙을 받은 후 같은 날 그로부터 위 착수금 명목의 5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요구하고,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업무약정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J과 통화,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ㆍ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다.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