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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17 2019고합6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4.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내 D에서 지인 E의 소개로 알게 된 F에게 ‘내가 은행지점장 등 금융권 인맥을 잘 알고 있는데 그들과 접촉하면 신속하게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신 소유의 충남 천안시 동남구 G 외 8필지 토지를 담보로 35억 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내게 소개의 대가로 1억 원을 주고, 그 중 500만 원을 당장 착수금으로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F로부터 승낙을 받은 후 같은 날 그로부터 위 착수금 명목의 5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요구하고,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업무약정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J과 통화,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ㆍ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다.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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