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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28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 2012. 12.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23:55 경 인천시 서구 연희동 청 라 엑 슬 루 타워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시 서구 중봉대로 청 라 여성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금고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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