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가) 소외 주식회사 서울렌터카는 원고로부터 2015. 2. 25.과 같은 달 26.경 5건의 신차할부금융대출을 받은 후, 66,911,111원(청구취지의 13,146,675원 8,299,883원 13,716,347원 13,716,347원 16,450,822원)과 이에 대한 2017.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이후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가 위 할부금융채무(이하 ‘이 사건 할부금융채무’라 한다
)를 승계하였는데, 피고는 그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취지 기재 각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이 사건 할부금융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소외 C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가사 C에게 그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C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는 민법상 표현대리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 명의의 연대보증서류 등은 위 C이 피고의 허락 없이 작성한 것으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 1) 피고가 이 사건 할부금융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이 있다. 2) 한편,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