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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8 2017나5217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 3, 8, 14행의 “피고 A”을 “A"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2차 특약거래계약에 망 H이 연대보증하였으므로,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위 특약거래계약에 따른 망 H의 연대보증채무를 상속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2차 특약거래계약에 A이 발행한 2013. 12. 19.자 액면금 8,000만 원의 약속어음금 채무를 피고들이 상속하였으므로, A과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위 약속어음채무를 대위변제한 원고에게 피고들은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2차 특약거래계약에 기재된 망 H의 인적사항은 망 H이 기재한 것이 아니고, 인영도 망 H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망 H이 이 사건 2차 특약거래계약 상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속인들인 피고들도 연대보증채무를 상속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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