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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3 2019고단22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2. 23:5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에서, ‘취객이 멱살을 잡고 폭행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순경 F로부터 위 신고 사건에 대한 진상 확인을 위하여 C 밖으로 나가서 대화하자는 요청을 받고 위 C을 나서던 중 위 E에게 “건방진 새끼, 야 이 시발 경찰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우던 담뱃불로 E의 배 부위를 찌르려다가 실패하고, E을 향해 지팡이를 휘두르고, 주먹으로 E의 배를 2~3회 때리고, 위 F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지팡이를 붙잡자 “오, 이렇게 한단 말이제, 어린놈의 새끼들.”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F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7, 8,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비교적 고령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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