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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10 2019고단36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5. 03:10경 대구 동구 B원룸’에서, ‘2층 복도에 취객이 전도되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씨발 신고한 새끼 누구야”라고 말하며 신고자를 주먹으로 폭행하려고 하였고, 위 경위 D, 경장 E로부터 제지를 받자 “씨발 왜 내 집 앞에서 자고 있는데 깨우고 난리야. 다 가만두지 않을거다. 두고 보자. 내가 집에 들어가면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위 경위 D, 경장 E에게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F)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 경찰관 두명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 범행을 시인하는 점, 다행히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아닌 점 - 동종 전력은 없으나,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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