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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3.17 2014고단194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0. 16. 02:5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부근 D 식당 앞 노상에서 남자가 쓰러져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25세)과 경위 G(49세)가 피고인의 부인에게 전화하여 나오게 한 뒤 피고인의 신병을 인계하고 순찰차량으로 향하자, 위 F에게 “나이 어린 새끼, 이리 와 봐라, 왜 나를 나쁜 새끼로 만드노, 임마.”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좌측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6. 02:5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의 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02:59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 앞 노상에 이르러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 칼로 찔러 죽여뿐다, 좆만한 새끼, 나이 어린새끼 니는 내가 술 깨고 찾아가서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49세)가 욕을 그만하라고 말하자 갑자기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았고, 위 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I가 피고인을 소파에 앉게 하자 발로 위 I의 우측 다리를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제1항의 F의 배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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