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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15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8. 10:00 경 서울 광진구 B 시장 입구 앞 노상에서, “ 택시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야 이 어린놈의 짜 발이 새끼, 씨 발 건방진 어린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팔을 위 D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며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진술서 혹은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136조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1 항, 69조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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