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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8.17 2012고단9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F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G주유소’의 사장이고, 피해자 H(42세)과 피해자 I(32세)는 위 G주유소의 종업원이며, 피고인들은 피해자 F과 형제지간이다. 1. 피고인들은 2011. 12. 26. 21:22경 위 G주유소에 찾아가, 위 F이 부친의 묘소가 안장된 선산을 임의처분하였다는 이유로 'F, J 개새끼 사기꾼을 찾아와라.

’고 고함을 치고 난동을 부리며 위 주유소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I가 '이곳은 위험물을 취급하는 업소로 술을 먹고 난동을 부리면 큰 일 나는 곳이다.

'라고 고지하며 사무실 출입을 저지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 I에게 'F 개새끼 불러온나.

쓰레기 같은 주유원 새끼가 참견할 일이 아니다.

'고 화를 내면서 피고인 A은 피해자 I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앞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I를 뒤로 밀어 넘어뜨리고, 이어 피고인들이 담배를 피우자 피해자 I가 ‘주유소 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되니, 담배를 꺼 달라.

’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I에게 '쓰레기 같은 주유원 새끼 주제에, 개새끼 사기꾼 F, J을 데려오지 않고 무슨 말이 많으냐, 이 쓰레기 같은 새끼 얼굴을 담뱃불로 지져버릴까.

'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에 담배를 쥐고 피해자 I의 얼굴을 담뱃불로 지지려고 하고, 피해자 I가 이를 피하자 다시 머리로 피해자 I의 배를 들이받은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 I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I의 성기를 잡아당기며 사무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어 위 소란으로 인해 피해자 H이 숙소에서 자다가 사무실로 들어오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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