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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29 2018고단17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9. 04:5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건너편 도로에서, ‘나는 택시기사인데, 취객이 폭행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니 씨발 나랑 오늘 해보자는 기가, 나 한번 엮어봐라”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순경 E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을 순경 E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벌금형)가 수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기초생활수급자 등),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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