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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11 2013고단1333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5. 16:20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2012고정1605호 C에 대한 농지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증언함에 있어, 변호인의 “증인은 (30평으로 된) 허가증을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증인이 보고 피고인에게 주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이 “면적은 확실하게 30평이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90평방미터이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면사무소에서는 90평방미터로 신고된 것이 없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처음에 18평방미터로 해서 D이 가지고 있었고, 더 늘릴 수 있냐고 해서 30평까지 가능하다고 하여 D의 처나 4명을 더해서 90제곱미터를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그 허가증을 증인이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누가 보여 주던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D이 들고 와서 증인이 피고인에게 주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90평방미터로 된 허가증을 피고인에게 보여준 사실이 없었고,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증을 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고정 1605호 사건의 제6, 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피고인), D의 각 진술기재

1. 약정서, 신축공사 입, 출금 내역서, 각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수리통지, 건축허가신청서 및 취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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