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061] 피고인은 2018. 4. 10. 11:00 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방법원 제 351호 법정에 위 법원 2018고 정 20호 B에 대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위 사건은 ‘B 이 2017. 5. 22. 23:27 경 부산 부산진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는 내용으로 위 B은 1 심 재판에서 ‘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전에는 술을 마신 사실이 없고, 운전을 마친 이후 음주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음주 측정이 있었으므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었다.
그런 데 피고 인은 위 증인신문 중 변호인의 “ 그러면 피고인 (B) 은 그 때 까지는 E에서는 소주를 안 마셨습니까
” 라는 질문에 “ 예, 족발 갖다주고 누나 데려 다 준다고 ”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 피고인 (B) 이 E에서 술을 어느 정도 마셨어요
” 라는 질문에 ” 저기는 처음부터 술을 안 먹었죠.
아까 족발 찾아 가지고 지는 계속 왔다갔다 하다가 누나 데려다주러 “라고 답변하고, ” 왔다갔다만 했고 “ 라는 질문에도 ” 예 “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이 위 일시에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전 E에서 B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 있었으므로, B이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0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부산 지법 2018고 정 80호 A 증언 녹취록
1. 판결문 (2018 고 정 2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