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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6.13 2018고단151
위증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7. 3. 24.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29. 16:00경 충남 서산시 공림4로 24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D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 E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E로부터 ‘이 아이들이 누구 아이들인지 아느냐, F단체 G 형님 가게에서 일하는 아이들이다. G형님 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빨리 해결을 해야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 있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정확하게 그렇게 말을 한 적은 없는 거 같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위와 같이 이야기를 한 것이 피고인, 증인, C 셋 중에 누구입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 얘기는 그냥 들어서면, 정확하게 제 앞에서 얘기했던 적은 없는 것 같고요. 그 얘기는 저도 들어서 알은 거지 제 앞에서 누군가가 그 얘기를 했던 것 없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 자리에서 아무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 앞에서는 안했습니다.”라고 대답하여, E가 2014. 7. 11.경 서산시 H모텔 주차장에서 A과 I에게 J과 K가 F단체 G형님 가게에서 일하는 아이들로, G형님 귀에 들어가면 큰일난다고 말하여 겁을 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7. 11.경 서산시 H모텔 주차장에서 E가 A과 I에게 J과 K를 가리키며 "이 아이들은 G형님 가게에서 일하는 아이들이다,

이 사실이 G형님 귀에 들어가면 큰일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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