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9. 2. 15:00경 춘천시 효자2동 356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제102호 법정에서, 원고 주식회사 E(소송대리인 F)과 피고 주식회사 G(대표이사 H) 사이에서 계속 중인 위 법원 2010가단1350호 물품대금 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원고 대리인의 “증인은 피고와 원고가 나눈 공급 계약에 대한 대화를 들었다고 하는데, 그 날짜와 대화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고, 2009. 11. 중순경 원고 회사 사무실에 들렀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물건 납품 건에 관해서 서로 상의를 하고 있었고, 당시 피고 회사 사장님께서 물건을 싸게 공급해 줄 수 있냐고 부탁을 하는 내용 같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정확히 피고가 원고에게 어떤 부탁을 했는가요”라는 질문에 “기존에 판매하고 있는 대리점보다 가격을 싸게 줄 수 있냐고 부탁을 하면서 원고 회사 사장님께서 단가를 조금 싸게 해서 납품을 해주겠다고 서로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재판장의 “당시 원고와 피고가 정확하게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가요”라는 질문에 “피고 회사 사장님이 원고 회사 사장님께 물건을 싸게 납품해 줄 수 있냐고 얘기를 했었고 원고 회사 사장님이 피고 회사 사장님께 싸게 납품을 해 주겠다고 하면서 서로 합의를 본 것 같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어느 정도나 물건을 싸게 해 줄 수 있다고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자세한 것은 증인이 알 수 없으나 I 단가보다는 싸게, 그러니까 기존에 판매하고 있는 대리점보다 물건을 싸게 줄 수 있다고 합의가 된 것 같았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H과 F은 2009. 11. 16. 14:00경 춘천시 J에 있는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