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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9.26 2017고단84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9. 03:13 경 강릉시 C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자 E( 여, 21세) 이 혼자 근무하고 있는 것을 알고,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시켜 왼손에 성기를 잡은 채로 계산대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캔 커피 등 물건을 계산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공연 음란 현장사진), 내사보고 (D 편의점 매장 내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노골적으로 성기를 내보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D 편의점을 2회 찾아간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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