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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9.28 2016고단91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4. 07:00 경 군포시 C에 있는 ‘D 편의점 ’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자신의 성기를 꺼낸 채 위 편의점의 계산대에 있던 편의점 종업원인 E( 가명 )에게 다가가 담배와 커피를 구입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편의점 내 CCTV 녹화자료 및 물품 구매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이 유 - 불리한 정상 : 2011년 경 공연 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와 동일한 수법으로 다시 범행한 점, 실질적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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