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5.31 2016고단6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21. 06:29 경 정읍시 B에 있는 편의점인 ‘C 편의점’ 출입구 좌측 유리 벽면에 등을 기대고 인도에 서서 술에 취하여 한 손에 흰색 운동복을 쥔 상태로 턱을 괴고, 다른 한 손으로는 자기 성기를 운동복 반바지 밖으로 꺼내
1분 정도 노출시켜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신고자)
1. 수사보고( 공연 음란 목격자 진술에 관한)
1. 현장 주변사진, 공연 음란 현장 및 주변 촬영사진, 현장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