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30 2017고단156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연 음란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8. 09:40 경 거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 서서 편의점 안에 있던 피해자 D( 여, 13세), 피해자 E( 여, 13세 )를 바라보며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 내 놓은 상태에서 한 손으로 성기를 움켜잡아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 공연 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