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83,6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7.부터 2015. 5.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쇄석자갈 및 모래 생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9. 4. 3.경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B로 근무하면서 원석 확보작업 및 샌드크러싱플랜트기의 불순물(이물질) 제거 보조 작업 등을 해 온 근로자이다. 2) 피고 회사의 작업장에 설치된 샌드크러싱플랜트에는 골재를 물로 씻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컨베이어 벨트가 설치되어 있다.
3) 피고는 2012. 12. 17. 09:40경 샌드크러싱플랜트 기계 컨베이어 벨트 부근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중, 움직이고 있는 벨트 부근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컨베이어 벨트 우측 부근으로 가 오른쪽 팔을 깊이 집어넣었다가 오른쪽 팔과 상반신이 끼어 다발성 늑골골절상 등을 입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4)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의 비명소리를 들은 피고의 C은 원고의 오른팔과 상반신이 기계에 끼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칼을 가지고 컨베이어 벨트를 끊어 원고를 밖으로 꺼냈다.
원고는 그 후 D병원으로 이송되었다.
5) 원고는 다발성 늑골골절(우측 2, 3, 4번), 외상성 혈기흉, 흉곽부위 근육손상 등의 상해를 입어 2012. 12. 17.부터 2013. 3. 18.까지 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3. 3. 19.부터 2013. 9. 17.까지는 D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6)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영주지사로부터 휴업급여로 총 13,156,090원을(지급기간 2012. 12. 18.~2013. 9. 17.), 2014년 2월경 장해일시금으로 3,772,62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0, 15호증, 을 제1, 2, 5,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E, C의 각 증언, 감정인 F, G의 각 신체감정결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