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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21 2018고정112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 특별자치시 C에 있는 D 소속의 안전관리책임자이다.

2018. 1. 30. 14:41 경 위 D은 피해자 E(60 세) 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쇄석기( 일명 크라샤 )를 이용하여 돌을 부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쇄석기는 돌을 부순 후 자갈이나 모래를 컨베이어벨트를 통해 옮기는 기계이고, 회전 롤러에 근로자의 신체가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으며, 위 작업 당시 컨베이어 벨트가 찢어져 있어 모래가 롤러에 얼어붙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여 롤러에서 모래를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D의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평소 기계의 고장 여부를 잘 살펴 기계의 비정상적인 작동에 대해 근로자들이 직접 수리를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도록 하고, 기계를 수리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계를 정지하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해야 하며, 컨베이어 벨트의 회전축에 신체 일부가 말려 들어가는 위험 상황을 대비하여 미리 근로자의 손이 닿는 위치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고, 기계의 회전축에 덮개 등을 설치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해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가 컨베이어 벨트가 찢어져 롤러에 모래가 붙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쇠막대로 롤러에 붙어 있는 모래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오른팔이 컨베이어 벨트에 빨려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부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우측 제 1 수지 압궤 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산업 재해 조사표, 현장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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