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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6.21 2015가단1555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26,8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한 2012...

이유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유니드(이하 ‘피고 유니드’라 한다)는 화학제품 제조업 및 원목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피고 유한회사 F(이하 ‘피고 F’이라 한다)에 대하여 생산공정 중 일부를 하청을 주어 원목제품 등을 생산하고 있다.

원고

A은 2012. 8. 30. 피고 F에 입사한 이래 피고 F이 피고 유니드로부터 하청을 받은 생산공정에 투입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 유니드가 유지ㆍ관리하는 공장에서 근무하였다.

원고

A은 2012. 11. 1. 근무하던 중 컨베이어 벨트 안쪽에 목재 조각이 끼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오른손으로 위 조각을 빼려고 하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옷소매가 감기면서 오른쪽 팔이 컨베이어 벨트에 빨려 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산재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

A은 위와 같이 사고를 당한 다음날 피고 F에서 퇴사하였다.

원고

A은 이 사건 산재사고로 인하여 우측쇄골간부분쇄골절, 우측상완총신경손상, 우측대흉근부분파열, 우측액와부심부열상, 우울장애와 같은 질병을 앓게 되었고, 위 질병들을 모두 치료한 후에도 영구장해가 남아 2015. 2. 2.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5급 제4호의 장해등급을 받았음을 통지받았다.

원고

B,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F은 원고 A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원고 A이 근로 중에 산업재해로 인한 부상을 입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적절한 보호장구 등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피고 유니드는 원고 A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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