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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9 2020고단387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경기 연천군 C에 그 본점을 두고 골재파쇄 제조업, 골재선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이란 국적의 망 D는 2019. 3. 24.경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위 사업장에서 쇄석을 선별하는 컨베이어에서 부품 교체 등의 업무를 해오던 사람이다.

위 사업장의 안전보건사항을 총괄ㆍ관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컨베이어 등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 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등 산업재해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게을리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상황 발생시 즉각적으로 컨베이어 벨트의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2019. 11. 30. 13:05경 쇄석 선별용 스크린망 교체작업을 하면서 놓고 온 망치를 가져오기 위해 스크린 상부로 올라가려던 D가 미끄러지면서 컨베이어 벨트로 떨어져 작동하고 있던 컨베이어 벨트와 철제 슈트 스크린망을 통해 선별되지 않은 나머지 쇄석들을 모아 컨베이어 벨트 위로 떨어지게 하는 설비 사이에 상반신이 협착됨으로써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변사사실확인원, 시체검안서

1. 재해조사복명서

1. 재해조사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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