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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6.14 2013고정428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청소용역업체인 B의 대표인 피고인은 삼성디스플레이(주)와 2012. 9. 1.부터 2013. 5. 31.까지 아산시 탕정면 삼성로 181에 있는 삼성디스플레이(주)의 아산사업장 그린센터의 청소용역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위 장소에서 근무하는 B 소속의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공작기계ㆍ수송기계ㆍ건설기계 등의 정비ㆍ청소ㆍ급유ㆍ검사ㆍ수리ㆍ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 그린센터 내 폐수3종말처리장의 2층 탈수기실 폐수슬러지 이송용 컨베이어 벨트 설치장소에 들어가서 바닥 등에 떨어진 슬러지를 처리하는 등의 청소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위 컨베이어 벨트는 길이 약 50미터, 폭 약 1.5미터 이며, 평상시에는 폐수를 처리한 후 발생하는 슬러지가 컨베이어 벨트 위에 떨어지면, 컨베이어 벨트가 자동으로 작동되도록 설치되어 있으므로, 사용자인 피고인에게는 청소작업 중 갑자기 컨베이어 벨트가 작동할 수 있으므로 청소작업 전 컨베이어 벨트를 정지시켜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8. 위 그린센터 내 폐수3종말처리장 2층 탈수기실 폐수슬러지 이송용 컨베이어 벨트 설치장소에서 근로자인 C(49세)으로 하여금 슬러지 청소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컨베이어 벨트를 정지시키지 않은 과실로 인해, 청소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갑자기 작동된 컨베이어 벨트에 신체가 끌려들어가 컨베이어 벨트 구동롤과 벨트 사이에 협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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