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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6.26 2018고정18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한다.

LPG 가스통에서 신주를 분리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폭발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한 상태에서 잔여 가스를 모두 제거하고, 산소절단기와 같은 인화성 공구를 사용하지 않는 등 가스 폭발에 의한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7. 8. 24. 09:30경 위 C에서 LPG 가스통의 신주 분리작업의 경험이 전혀 없는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관리ㆍ감독이 전혀 없는 상태로 신주 분리작업을 하도록 방치하고, D이나 외부인이 LPG 가스통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D에게 산소절단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지 않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게을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과 피해자 E(53세)이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인화성 공구인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LPG 가스통 신주 분리 작업을 하다가 남아 있는 가스가 새어 나와 폭발하면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심재성 2도 및 3도의 화염화상을, 같은 곳에서 구경을 하던 피해자 F(5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자료 송부(사업자 등록증 및 진술조서 사본첨부)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동영상 CD첨부 등)

1. 현장사진 피고인과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D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하 ’이 사건 고물상‘) 직원이 아니고, 피고인은 당일 D에게 신주 분리작업을 지시하지 않았으며, D이 신주분리 작업을 하는 줄 몰랐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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