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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13 2019노104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한다.

LPG 가스통에서 신주를 분리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폭발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한 상태에서 잔여 가스를 모두 제거하고, 산소절단기와 같은 인화성 공구를 사용하지 않는 등 가스 폭발에 의한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7. 8. 24. 09:30경 위 C에서 LPG 가스통의 신주 분리작업 경험이 전혀 없는 D으로 하여금 관리ㆍ감독이 전혀 없는 상태로 신주 분리작업을 하도록 방치하고, D이나 외부인이 LPG 가스통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D에게 산소절단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지 않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게을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과 피해자 E(53세)이 인화성 공구인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LPG 가스통 신주 분리작업을 하다가 남아 있는 가스가 새어 나와 폭발하면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심재성 2도 및 3도의 화염화상을, 같은 곳에서 구경을 하던 피해자 F(5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이 피고인의 직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고물상에서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업무를 도와주었고, 피고인이 없을 때도 고물상에서 일했던 점, ② 피고인은 사고 발생 2~3일 전 D에게 가스통에서 신주를 분리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신주 분리작업을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던 점, ③ 이 사건 고물상은 항상 열려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D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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