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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23 2014고단5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33] 피고인은 2010. 12.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25. 20:5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감이동 소재 우리가든 식당 앞 도로에서 하남시 천현동 소재 천현플러스 주유소 앞 도로까지 B 포터 화물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2014고단929] 피고인은 2014. 3. 15. 20:5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감이동 소재 우리가든 식당 앞 도로에서 하남시 감일동 소재 타박 수퍼마켓 앞 도로까지 B 포터 화물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4. 1. 25.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4. 3. 15.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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