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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27 2016고단16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3. 14: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경기 하남시 감일동 부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선 1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27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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