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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8 2019구합22829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0. 5. 26.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315호로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고, 2010. 11. 15.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808호로 승인되어 하남시 감일동, 감이동 일원 1,688,319㎡에서 행하여지는 하남감일 보금자리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이었던 국유재산인 별지 1 ‘토지 목록’ 중 ‘토지분할 전’란 기재 하남시 감이동 378 구 357㎡ 외 32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편입토지’라 한다)가 이 사건 사업 부지로 편입되었다.

이 사건 편입토지 중 이 사건 사업 계획 승인 당시 공공시설(구, 도, 천)으로 사용됨이 확인되어 원고에게 무상귀속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2019. 5. 13.별지 1 ‘토지 목록’ 중 ‘토지분할 후’란 기재와 같이 하남시 감이동 378-1 구 29㎡ 외 81필지 토지(면적 합계 19,849㎡,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어 용도폐지된 후 피고에게 이관되었다.

피고는 2019. 5. 28. 원고가 국유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를 대부계약 없이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2016. 3. 31.부터 2019. 5. 27.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상금을 632,054,170원으로 산정하여 원고에게 사전 통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9. 5. 28. 피고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2019. 6. 21. 이 사건 각 토지는 무상귀속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면서, 같은 날 원고가 국유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를 대부계약 없이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2016. 3. 31.부터 2019. 6. 25.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상금을 648,859,070원으로 산정하여 원고에게 사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전통지’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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