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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02 2016고단14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6. 15:15경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파크데일 아파트에서부터 하남시 감이동 길고물상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특히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이 사건 운전이 단순 무면허운전인 사정과 운전한 거리 및 운전경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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