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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2 2013고정166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9. 02:30경 부산 사하구 B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위 식당 앞을 지나다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곳에 놓여있던 나무의자를 식당출입문에 집어던져 수리비를 알 수 없는 금액 상당이 들도록 출입문미닫이 유리창(세로150cm ×가로90cm ) 2장을 깨뜨렸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12. 9. 02:40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의 사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D(42세)이 신고자 등 관련자를 상대로 조사를 하자 위 식당 집 주인 모자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할놈들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가라 씹새끼들 뭐하로 왔노”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서 위 지구대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오자 부부싸움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민원인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자식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에게 모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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