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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5.11 2015고정5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이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4. 11. 11. 21:3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사이에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 내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 2명이 앉아 있는 테이블에 가서 “야 이 새끼들아 나이도 어린 새끼가 왜 째려 보노, 씨발놈들아” 등의 욕설을 하며 마음대로 합석하여 손님의 술을 마시는 등 손님 2명을 쫓아 보내고 계속하여 욕설 및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들은 2014. 11. 11. 22:0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 ‘손님이 밥값을 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에게, 당시 G가 다른 손님의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고인들에게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 여러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씨발 놈, 개새끼들아 뭐하러 왔노 야이 씨발놈아 뭐하러 왔노 씹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G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현장 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제311조(모욕의 점),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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