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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3 2015고단476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모욕) 피고인들은 2015. 7. 8. 09:00경 부산 연제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큰 소리로 떠들면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고인들이 술을 먹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F와 피해자 경장 G가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들에게 다가가자, 위 아파트 경비원 H와 아파트 주민 등 여러 명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A은 위 경찰관들에게 “씹할놈들 왜 왔노, 개새끼, 십새끼, 호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짭새새끼들 왜 왔노, 개새끼, 십새끼, 호로새끼, 짭새새끼”등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에게 욕설을 하지 말 것을 수차례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재차 위 경찰관들에게 약 10분에 걸쳐 큰소리로 번갈아가며 위와 같이 욕설함으로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경위 F가 위 B를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죽이뿐다, 개새끼, 씹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F를 가로막고 그의 양팔을 잡은 상태에서 자신의 배로 위 F의 배를 밀치고, 위 F가 이를 뿌리치자 다시 양손으로 그의 가슴을 밀쳐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모욕죄 상호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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