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2고단6449]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2. 9. 26. 11:55경 영천시 야사동에 있는 영동새마을금고 1분소 앞길에서, 추석을 전후하여 특별방범순찰 근무 중이던 피해자인 영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34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이 씨발놈아, 지금 뭐하냐”라는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이에 무전으로 지원을 요청하려던 피해자에 대하여 “야이 씨발놈아 누굴 부르노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무전기를 잡아채어 던지고, 재차 주먹으로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발로 양쪽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비틀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방범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3:25경 영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의 사건 조사를 위해 찾아온 위 파출소 소속 경장 D과 경사 F로부터 피의사실을 고지받고 인적사항에 관하여 질문을 받게 되자 “씨발놈아 왜 왔노” 등의 욕설을 하며 답변을 거부하고 위 D으로부터 재차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야 씨발놈들아, 죽고 싶나” 등의 욕설을 하며 D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피하는 D을 향해 수회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들의 사건 조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203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 11. 12:50경 영천시 G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H(60세)이 돈을 2만 원 밖에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상의 왼쪽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1cm)를 꺼내 들고 "이새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