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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1.08 2013고단12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21:55경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의성한우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비산지하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본청 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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