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0.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5. 29. 03:10 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북 비산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VD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VD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29. 03:10 경 위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북비 산로 346 북 비산 네거리 앞 도로를 달성 네거리 방면에서 평 리 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0 세) 가 운전하던
D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 비 2,31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