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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2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7.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27. 23:15경 대구 서구 원대동에 있는 포장마차 앞길에서부터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케이(K)마디병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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