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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1.28 2015고정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6. 20:03경 대구 중구 달성공원 앞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북비산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북비산네거리를 달성네거리 쪽에서 평리네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맑은 정신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 평리네거리 쪽에서 비산지하도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영업용택시의 우측 뒤 문짝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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