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3 2018가단11248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1,316,77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19. 2. 11.부터, 피고 D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아래 항 기재 사고에 관하여 E 오토바이(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줄여 쓴다)의 부보회사이고, 피고 C는 F 오토바이(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줄여 쓴다)의 운전자이며, 피고 D은 피고 차량에 관하여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갖는 운행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1) G은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운전하여 2016. 3. 8. 19:00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초등학교 앞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 상을 중화역 방면에서 J고등학교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하던 중, 마침 반대차선 2차로에서 직진하여 교행하여 오던 피고 C 운전의 피고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다. 이 사고로 인하여 G은 상당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줄여 쓴다). 2) 이 사건 사고지점은, 원고 차량 진행방향에서는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곳으로 전방 신호기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I초등학교 바로 옆에 위치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곳이다.

당시 원고 차량은 직진신호에 천천히 비보호 좌회전 중이었고, 피고 C는 무면허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초과한 과속으로 피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이었다.

3) 원고 차량은 비보호 좌회전을 거의 마친 반대차선 2차로 상에서 피고 차량과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 다. 원고의 손해배상금 지급 및 책임보험금 환수 1) 원고는 2018. 3. 28.까지 G에게 치료비 등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합계 91,316,77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위 금액은 G의 과실을 50% 상당으로 평가한 금액이다.

2) 이후 원고는 피고 차량과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K 주식회사로부터 책임보험금 20,000,000원을 환수하였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C 사이 : 다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