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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7 2017가단507778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91,135,130원과 그 중 36,639,090원에 대하여 2017. 7. 1.부터, 54,496,04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교통사고의 발생 피고 C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상태로 2016. 5. 20. 04:35경 아버지인 피고 D 소유의 E 오피러스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구미시 F에 있는 G식당 앞 사거리를 형곡4주공사거리 방면에서 사곡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H이 운전하던 I 쎄라토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뒷범퍼를 피고 차량의 앞범퍼로 추돌하였다.

그 충격으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앞에 정차되어 있던 차의 좌측 뒷범퍼를 들이받고 빌려가 다른 차량들과 충돌하게 되어 원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운전자 H은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동승자 J은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분절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사고 차량에 대한 보험계약 1) 피고 D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와 사이에 피고 차량에 관하여 피보험자 D, 보험기간 2015. 11. 21.부터 2016. 11. 21.까지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K과 사이에 그 소유의 원고 차량에 관하여 피보험자 K, 종피보험자 H, 보험기간 2016. 4. 27.부터 2017. 4. 27.까지로 하여 무보험차상해담보조항이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원고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과 피고 회사의 책임보험금 지급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의 책임보험금 외에 2016. 9. 7.부터 2017. 8. 25.까지 J에게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 합계 85,712,050원을 지급하였고, 무보험차상해담보조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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