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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8나50093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B 할리-데이빗슨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쏘렌토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보험자인 사실, ② 원고는 원고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2017. 4. 24. 17:00경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 43 구갈지구대 사거리 앞 도로를 현대아파트 방면에서 녹십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중, 반대편 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한 사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부 염좌상 등을 입어 입원치료(15일)와 통원치료(28일)를 받았고,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 오토바이의 견인비용으로 7만 원, 원고의 교통비로 3,500원, 이후 진단서를 발급받는 데에 2만 원을 각 지출하였으며, 원고 오토바이 수리비로 8,164,100원이 소요되는 사실, ④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 전액과 수리비 중 7,347,690원(피고 차량의 과실을 90%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및 원고 오토바이의 수리 기간(30일 적용) 동안의 대차비용(임차료) 1,319,310원을 각 지급한 사실, ⑤ 위 치료비, 수리비, 대차비용의 각 지급과 별도로, 원고는 2017. 6. 15. 피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손해배상금(휴업손해, 부상과 후유장해, 간병비, 위자료 및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으로 5,019,79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향후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가 야기된다고 하더라도 소송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와 권리포기서를 작성ㆍ교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5,019,790원을 지급한 사실, ⑥ 한편, 피고는 피고 차량의 수리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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