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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5 2018가단2118
구상금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23,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8.부터 2019. 1.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싼타페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SM5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E은 2017. 9. 27. 12:5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에 있는 풍세교차로(T자형)를 광덕 방면에서 청당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공주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F이 운전하는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수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전파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7. 10. 17.까지 원고 차량을 전손처리하고 원고 차량 가액 35,200,000원에서 잔존물 가액 2,881,000원을 뺀 32,319,000원을 자기차량담보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2, 2, 4, 5, 6, 을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쌍방 차량의 과실 비율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인 F이 무리하게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원고 차량 운전자인 E은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는 피고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서행하거나 속도를 줄이지도 않은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이미 상당 부분 교차로에 진입해 있던 피고 차량을 충격한 잘못이 있다.

위와 같은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쌍방 차량의 과실비율을 원고 차량 30%, 피고 차량 70%로 봄이 타당하다.

나. 인용금액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2,623,300원(= 32,319,000원 × 7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보험금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7. 10.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 15.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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