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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6 2016노20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⑴ 2015 고단 2807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 중 주식회사 에스엘 테크, 주식회사 엠티아이, 주식회사 알파 그린, 주식회사 테크 전자( 이하 ‘ 이 사건 업체들’ 이라 한다 )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고만 한다) 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인력을 공급하였기 때문에 허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이 아니다.

⑵ 2015 고단 3204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에스엘 테크가 H 대신 53,838,920원의 부가 가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포 탈세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⑴ 2015 고단 2807 사건 관련 부분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및 제 3호의 내용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같은 항 제 1호는 재화 또는 용역( 이하 ‘ 재화 등’ 이라 한다) 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람이 자신을 공급자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등을 공급 받지 아니한 사람이 자신이 공급 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 3호는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한 사람이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이하 ‘ 세금계산서 합계표’ 라 한다 )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그런 데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은 자가 제 3자의 위임을 받아 제 3자의 사업자 등록을 이용하여 제 3 자를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제 3자가 공급 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 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 및 제 3자 명의로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 3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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