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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446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2018. 6. 4. ‘ 주식회사 E’에서 법인 명칭 변경) 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종합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30. 경 서울 강남구 F 빌딩 3 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G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주식회사 H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은 것처럼 G 주식회사에 공급 가액 534,144,000원의 매출 세금 계산서 1 장, 공급 가액 500,940,000의 매출 세금 계산서 1 장을 각각 발급하고, 주식회사 H으로부터 공급 가액 533,760,000원의 매입 세금 계산서 1 장, 공급 가액 500,250,000원 상당의 매입 세금 계산서 1 장을 각각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총 4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2,069,094,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총 4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마치 공급하거나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 가액 합계 2,069,094,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부가 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

1. 각 전자세 금 계산서, 전자 세금 계산서 목록, 통장 사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조세범 처벌법 제 18 조,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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