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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6 2015노459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인 회사 ’라고 한다) 가 재화를 공급하지는 않았지만 주식회사 H( 이하 ‘H ’라고 한다 )를 운영하던

I가 자신이 직접 재화를 공급한다고 하여 피고인 회사 이름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자신은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등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2,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조세범 처벌법 (2012. 1. 26. 법률 제 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및 제 3호의 내용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같은 항 제 1호는 재화 또는 용역( 이하 ‘ 재화 등’ 이라 한다) 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자신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재화 등을 공급 받지 아니한 자가 자신이 공급 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 계산서를 교부 받은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 3호는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한 자가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그런 데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은 자가 제 3자의 위임을 받아 제 3자의 사업자 등록을 이용하여 제 3 자를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제 3자가 공급 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 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 및 제 3자 명의로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 3자가 위 세금 계산서 수수 및 세금 계산서 합계표 작성ㆍ제출행위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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