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7고단473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검사
임일수
변호인
변호사 F(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07. 10. 30.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D, E를 각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3월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 E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6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이를 버린다. 피고인 A, C에 대하여 각 1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1. 25. 부산지방법원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구공판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6회 더 있는 자로서 G단체 본부장, 'H단체' 상임대표 겸 '단체' 공동대표, 피고인 B은 1983. 7. 13.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G단체 사무처장, 'H단체' 집행위원장 겸' 단체' 사무처장, 피고인 C은 2006. 8.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불구속 구공판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4회 더 있는 자로서 'H단체' 조직국장 겸 '단체' 조직국장, 피고인 D는 'H단체' 사무차장, 피고인 E는 2006.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J단체 대의원인 바, 1. 피고인 A은
누구든지 일몰시간 이후로는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이던 한미 FTA 협상 체결을 반대하고 이를 저지시킬 목적으로 2006. 5.경 민노총 산하 조합원, 재야단체, 시민단체 및 학생 등으로 조직된 '단체'의 공동대표직을 맡아 그 임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위 단체 주최로 2006. 11. 중순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부산 부산진구 K 소재 L옆 도로에서 촛불문화제 명목으로 일몰 후 금지된 옥외집회 및 시위를 벌이기로 마음먹고,
2006. 11. 22. 18:25경부터 같은 날 21:23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K 소재 L 옆 도로에서 '제1차 M'라는 명목으로 민노총 소속 산하 조합원 300여명, 민노당 당원 200여명 등 약 800명의 집회참가자들을 규합한 뒤 도로입구에 무대 및 방송 스크린을 설치하고 'N'라고 기재된 대형 현수막을 걸고,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한미 FTA 협상 체결되면 IMF 백배 충격 온다'는 내용이 인쇄된 유인물 약 1,000여부를 배포하고, 집회 사회자의 '현 정부의 잘못 때문에 서민들은 집도 없이 빈곤이 심화되고 있고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으로 몰리고 있다. 나라의 경제 주권을 미국에 팔아 넘기려는 한미 FTA를 중단하라'는 선동 발언에 따라 집회 참가자들은 구호를 제창하고 깃발을 흔든 뒤 약 250여명의 집회 참가자들이 위 장소에서부터 위 부산진구 양정동 소재 동의과학대 입구 육교 앞길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행진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몰 후 옥외 집회 및 시위를 주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6, 11. 15.경부터 같은 해 12. 6.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일몰 후 옥외 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고,
2. 피고인 B은
가. 2006. 11. 22. 18:55 경부터 같은 날 21:23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L 옆 도로에서 '제2차 M'라는 명목으로 집회 참가자 약 800여명이 모인 집회에 참석하여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식품안전 위협하는 한미 FTA 중단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 그 정을 알면서 일몰시간 후의 옥외 집회에 참가하고,
나. 2006, 12. 6.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위 L 옆 도로에서 '제3차 M'라는 명목으로 민노총 산하 조합원 등 400여명이 모인 집회에 참석한 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한미 FTA 반대', '노동법 개악 저지'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이 행사를 마치고 서면을 한바퀴 돌면서 시민들에게 우리의 뜻을 알리자'고 가두 행진을 선동하는 등 그 정을 알면서 일몰시간 후의 옥외 집회에 참가하고,
3. 피고인 C은 2006. 11. 22. 18:25경부터 같은 날 21:23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K 소재 L 옆 도로에서, '제2차 M'라는 명목으로 약 800여명의 집회 참가자들이 모인 집회에 참석하여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식품안전 위협하는 한미 FTA 중단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집회참가자들에게 '우리는 오늘 시청 앞에 가야된다. L 앞쪽을 막으면 뒤쪽으로 가자'고 선동하는 등 그 정을 알면서 일몰시간 후의 옥외집회에 참가한 것을 비롯하여 2006. 11. 17.경부터 같은 해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그 정을 알면서 일몰시간 후 옥외집회에 참가하고,
4. 피고인 C, D, E는 공모·공동하여, 집회에 참가한 자는 폭행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6. 12. 1. 14:40경 부산 부산진구 0 소재 P정당 부산시당 앞 도로에서 G단체 본부 명의로 주최한 'Q' 집회에 참가하여 집회를 하던 중 집회 참가자들의 'P 정당은 오늘 집회가 끝날 때까지 날치기 법안을 폐지하고 노조법 개악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전달해 주기 바란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사무실로 들어갈 것이다', '노동자 서민이 정권을 만들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노동자 서민을 팔아 먹고 있다'는 취지의 선동발언에 따라 집회 참가자 400여명이 P정당 당사 안으로 진입을 시도할 때, 그 곳에 대비 중인 경찰 경력이 집회 참가자들의 P정당 당사 진입을 제지하자 불특정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피고인 C은 양손으로 성명불상 경찰관의 옷을 붙잡고 대열을 벌리면서 양팔과 어깨 등으로 밀어붙이고, 피고인 D는 기동 1중대 소속 상경 R의 목을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동인의 경찰봉을 빼앗고, 피고인 E는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사 S의 목 부분을 팔로 감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집회참가자의 준수사항을 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일부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정보상황보고
1. 사진.
1. 집회신고서
1. 인터넷게시물
1. 일몰시간확인
○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일부
1. 피고인 B,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정보상황보고
1. 사진
1. 집회신고서
1. 일몰시간확인
○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일부
1. 피고인 C,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정보상황보고
1. 사진
1. 집회신고서
1. 일몰시간확인0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일부
1. 피고인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정보상황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20조 제1호, 제10조 본문(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0조 제3호, 제10조 본문(벌금형 선택) ○ 피고인 C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0조 제3호, 제10조 본문(벌금형 선택), 제21조 제1호, 제16조 제2항, 제14조 제4항 제2호(징역형 선택)
○ 피고인 D, E :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호, 제16조 제2항, 제14조 제4항 제2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B, C)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피고인 C),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C, D, E)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피고인 C(피고인들 모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범행 정도가 그다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공도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