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D, E를 각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3월 및 벌금 3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1. 25. 부산지방법원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구공판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6회 더 있는 자로서 G단체 본부장, ‘H단체’ 상임대표 겸 ‘I단체’ 공동대표, 피고인 B은 1983. 7. 13.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G단체 사무처장, ‘H단체’ 집행위원장 겸‘ I단체’ 사무처장, 피고인 C은 2006. 8.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불구속 구공판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4회 더 있는 자로서 ‘H단체’ 조직국장 겸 ‘I단체’ 조직국장, 피고인 D는 ‘H단체’ 사무차장, 피고인 E는 2006.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J단체 대의원인바,
1. 피고인 A은 누구든지 일몰시간 이후로는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이던 한미 FTA 협상 체결을 반대하고 이를 저지시킬 목적으로 2006. 5.경 민노총 산하 조합원, 재야단체, 시민단체 및 학생 등으로 조직된 ‘I단체’의 공동대표직을 맡아 그 임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위 단체 주최로 2006. 11. 중순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부산 부산진구 K 소재 L 옆 도로에서 촛불문화제 명목으로 일몰 후 금지된 옥외집회 및 시위를 벌이기로 마음먹고, 2006. 11. 22. 18:25경부터 같은 날 21:23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K 소재 L 옆 도로에서 ‘제1차 M’라는 명목으로 민노총 소속 산하 조합원 300여명, 민노당 당원 200여명 등 약 800명의 집회참가자들을 규합한 뒤 도로입구에 무대 및 방송 스크린을 설치하고 ‘N’라고 기재된 대형 현수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