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843,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1.부터 2020. 5. 24.까지는 연 8%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A이 C은행(상호 변경전 : D은행, 이하 ‘C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버팀목전세’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위 대출의 원리금 상환채무에 관하여 ‘보증일자 : 2017. 3. 30.’, ‘보증기간 : 대출취급 후 4년’, ‘보증금액 : 90,000,000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관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준 사실,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주채무자인 피고 A이 채권자인 C은행에 대하여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할 경우 원고가 피고 A을 대위하여 위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고 위 약정에 정해진 계산방법에 따라 손해금 및 기타 부대채무를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하며, 피고 B은 위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 이후 피고 A은 2017. 3. 30. C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여 원고가 C은행에 피고 A을 대위하여 2020. 1. 10. 91,854,070원을 변제한 사실, 그 중 피고 A으로부터 10,080원을 회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843,99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 다음날인 2020. 1. 1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 송달일인 2020. 5. 24.까지는 이 사건 약정에 정해진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