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2,579,334원과 그중 361,292,694원에 대하여는 2008. 3. 28.부터, 138,707,306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신용보증기금은 B 주식회사와, ㉮ 2003. 4. 24. B 주식회사가 2003. 4. 24. C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자금 1,200,000,000원 및 이에 부수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2004. 4. 24.(연장하여 2008. 4. 24.)로 정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 2003. 8. 7. B 주식회사가 2003. 8. 8. D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자금 330,000,000원 및 이에 부수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2004. 8. 6.(연장하여 2008. 8. 5.)로 정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 2005. 5. 25. B 주식회사가 2005. 5. 26. C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자금 500,000,000원 및 이에 부수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2006. 5. 24.(연장하여 2008. 5. 23.)로 정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 2007. 4. 17. B 주식회사가 2007. 4. 24. D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자금 230,000,000원 및 이에 부수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2008. 4. 16.로 정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는 B 주식회사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② 신용보증기금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08. 3. 28. 및 2008. 5. 29.에 걸쳐 B 주식회사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 ③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57819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2009. 1. 9. ‘피고 B 주식회사, A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399,092,919원과 그중 941,910,816원에 대하여는 2008. 3. 28.부터, 455, 082,982원에 대하여는 2008. 5. 29.부터 각 2008. 7. 14.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 등의...